고용부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뉴스와 글들을 알아봤습니다.
고용부 가족돌봄비용에 대한 정보는 NEWS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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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하루 5만원 5일이내 지원… 긴급돌봄 지원대책 발표
- 한국일보
-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학부모들과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. 가족돌봄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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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"가족돌봄휴가" 거부 사업장 익명신고 가능…과태료 500만원
- 아시아경제
- 사업장에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사업장 지도 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"근무혁신 우수기업" 및 "남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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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재갑 장관 "사업주, 가족돌봄휴가 부여해야" 당부
- 이데일리
- 이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‘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’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,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·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. 가족돌봄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△사용하려는 날 △돌봄대상 가족의 성명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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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`최대 50만원` 가족돌봄휴가 지원비용 받으려면
- 이데일리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“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”고 발표했습니다.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, 코로나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. 고용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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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맞벌이 부부에 20일 최대 50만원 지원 "가족돌봄휴가"는?
- 서울경제
- 앞서 교육부는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리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무급 ‘가족돌봄휴가’에는 1인 당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를 활용해 휴가를 갈 경우 고용부에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.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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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돌봄휴가 눈치 보인다? "온라인 익명센터" 신고하세요
- 뉴스1
- 하지만 노동자들로부터 원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감독 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 가족돌봄휴가 적극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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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거부땐 익명 신고하세요
- 전자신문
-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.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"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"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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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부, 3월 한달간 가족돌봄휴가 못쓰게 하는 사업장 익명신고
- 이데일리
- 연합뉴스 제공.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‘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’를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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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눈치보지 말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쓰세요 [알.돈.노]
- YTN
- 권리와 의무 간 상호조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. 회사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까? ◆ 김효신: 원래는 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 안 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8274번님, "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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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가족돌봄휴가 안 돼!” 눈치 주는 회사 신고 받는다
- 한국일보
-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가족돌봄 긴급지원 실효성 제고방안’을 발표했습니다.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 ‘근무혁신 우수기업’ 및 ‘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’ 선정 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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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쇄도...1명당 5일 이내 지원
- 한국경제TV
- 고용노동부는 지난 16~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천8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·휴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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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에 개학 연기…가족돌봄휴가 신청 5000명 넘어
- 이데일리
-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∼17일 이틀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고용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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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 휴원·휴교에 "가족돌봄휴가" 신청도 급증
- 머니투데이
-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, 사고, 노령,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.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. 작성대비 본인의 삭제비율(본인삭제율)과 작성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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